정부 지원금

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주의 사항 혜택 일시 납입

어닝인포메이션 2024. 2. 6. 2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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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

 

 

요즘 청년도약 계좌가아주 핫합니다. 청년 도약 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롭게 납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만약 청년 희망 적금 만기 해지 후 일시 납입하게 되면 최대 856만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. 

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 계좌의 정의, 가입조건, 청년 도약 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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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도약 계좌란 무엇입니까? ​

 

5년간 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을 최대 6%까지 지급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​

 

 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며, 청년도약통장 가입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. (2024년 기준, 2005년부터 1990년까지 가입 가능) ​ 병역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6년까지 집계가 가능하므로 병역의무자는 40세까지 집계가 가능합니다. (7년을 복무한 경우에는 6년까지만 인정됩니다.) ​ ​ ​ ​

 

청소년도약통장 가입요건

​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소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소득은 개인소득, 가구소득, 금융소득 등 3가지가 있습니다.

 

​ 1. 개인 소득

 

개인소득은 지난해 총 급여 7500만원 이하, 총소득 63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개인소득이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.) ​

 

2. 가구 소득

가구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180%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 ​

 

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자 형제가 있는 경우 세대원에 포함됩니다. (성인남매,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 ​ 사본에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1인 가구이고, 실제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사본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2인 이상 가구입니다.

 

​ 3. 금융 소득

 

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​

 

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,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​ ​

 

* 주의사항

 

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년도 소득으로 확정되며,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 증빙자료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​

 

청년도약계좌

 

 

 

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정부 기여금

청년도약통장급여, 정부출연금 청년들의 도약통장 혜택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. ​

 

1. 정부 기여금

청년 도약 계좌 혜택 중 가장 혜택이 큰 혜택은 정부의 기여금입니다. ​ 정부 출연금은 각 소득 구간별로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예를 들어, 소득이 2,400만원 이하이고 금리가 6%로 적용되는 경우 60개월 동안 70만원을 지급합니다. ​ 정부기여금은 납입금액 70만원과 납입한도 40만원 중 작은 금액인 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​ 40만원에 매칭 비율 6%를 곱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정부 출연금은 월 24,000원이고, ​ 총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144만 원입니다. ​

 

 정부기여금 144만원에 기본금리 4.5%를 적용하면 정부기여금 이자는 16만4700원이 발생하고, ​이자를 포함한 총 정부기여금은 160만 4,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​

 

​ ​ 2. 이자에 대한 비과세

 ​ 저축액이 늘어날수록 이자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. ​ 청년도약통장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출연금을 합산한 이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위의 예에서 은행 이자와 정부 출연금을 합하면 총 이자 수입은 8,009,700원이 됩니다. ​ 통상적으로 800만원에 15.4%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 123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​ 하지만 청년도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약 123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 

​ ​ 3.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 금리

 

저소득층인 경우 약 0.5%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총급여 2,400만원 이하, 총소득 1,600만원 이하) ​

*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​ ​ ​

 

 

이상으로 청년도약 계좌의 정의, 가입조건, 청년 도약 계좌의 혜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 소득 조건 및 연령 확인하셔서 정부 기여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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