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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 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후 온누리 상품권 받아 가세요!
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과 음식 등 준비할 게 참 많으시죠? 경기도 어려운 지금 이런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구매금액에 최대 30%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 대상이나 운영, 환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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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
● 대 상 :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 고객(당일 구매)
● 운영기간 : 2024년 2월 2일(금요일) ~ 2월 8일(목요일)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
2024년 2월 3일(토요일) ~ 2월 8일(목요일)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
● 운영시간 : 오전 9시 00분 ~ 오후 18시 00분
(시간 운영 시간에 따라 환급장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● 환급방법 : 참여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후 환급부스에서 당일 영수증 제출(본인확인 필수)
● 환급금액 : 1인 2만 원 한도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구입품목 | 구매 금액 | 환급금액(온누리 상품권) |
농축산물 | 34,000원 ~ 67,000원 미만 | 10,000원 |
67,000원 이상 | 20,000원 | |
수산물 | 34,000원 ~ 68,000원 미만 | 10,000원 |
68,000원 이상 | 20,000원 |
참여시장 확인
포함 불가품목
-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
-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
-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
- 수입산 수산물
-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
확인용 영수증
- 카드, 현금 영수증에 한함
- 재발행 영수증 상용 금지(카드 및 현금 영수증)
-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(고객용)만 가능 지출증빙(사업자용) 불가
본인확인 방법: 신분증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
-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이 필수로 진행됩니다.
- 개인정보 제 3자 동의필수 (비동의 시 참여 불가합니다)
환급 시 주의사항
- 점포에서 손님 대신 대리수령 불가합니다
- 한 사람이 여러 장 가져와서 가족이름으로 대리 수령 불가합니다.
- 본인 확인 불가 시, 상품권 환급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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